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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7.3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4.07.31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시행 2024.07.31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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