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시행 2024.07.31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