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7.31 · 행정안전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4.07.31
제11조
청문
시행 2024.07.31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전체 조문 목록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