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8.02.29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ㆍ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일 2008.12.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ㆍ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