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8.03.03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제2조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인원 : 10인 이내일 것
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인원 : 10인 이내일 것
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