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2.06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