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3.12.11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