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3.10.05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