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