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4.12.16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