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중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대상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ㆍ입찰공고ㆍ입찰방법ㆍ낙찰자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