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24.02.17평가
제42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ㆍ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ㆍ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