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9.11.22심사ㆍ조정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