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34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