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6.01.01지체상금
제30조 (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