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ㆍ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재정ㆍ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가.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공사
나. 하천공사
다. 상ㆍ하수도 관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