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6.01.01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國際入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준일 2006.09.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國際入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