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4.05.17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