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