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4.05.17양벌규정
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