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4.12.16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