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시행 2023.07.07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