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3.07.0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