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8.01.19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