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12.16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