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7.09.26징계 등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7.12.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