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7.07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