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등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등)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통한 통지
4. 헌법재판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1. 헌법재판소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헌법재판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