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4.12.16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