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시행 2014.12.16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13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 삭제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