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시행 2018.01.19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