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3.07.07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