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1995.12.06소송대리권의 범위
제82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②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③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