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1963.12.17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
제75조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의 계속중 제삼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삼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당사자와 제삼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73조의 규정중 탈퇴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1.10.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5조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의 계속중 제삼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삼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당사자와 제삼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73조의 규정중 탈퇴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