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3조
시행 1994.09.01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733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權利의 移轉에 관하여 登記나 登錄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簿 또는 登錄原簿의 謄本)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