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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4.1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8조 (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