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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4.04.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3조 (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 본장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