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1963.12.17독립당사자참가
제72조 (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1.0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 (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