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9조
시행 1963.12.17가처분 방법
제719조 (가처분 방법)
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
②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법원은 제7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4.11.0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9조 (가처분 방법)
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
②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법원은 제7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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