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4.04.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7조 (관할법원)
①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전항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