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
시행 1963.12.17가압류집행의 취소
제713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가압류를 속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채권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④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1.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3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가압류를 속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채권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④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