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0조
시행 1963.12.17부동산 가압류집행
제710조 (부동산 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기준일 1968.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0조 (부동산 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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