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9조
시행 1994.09.01동산 가압류집행
제709조 (동산 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채권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