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9조
시행 1963.12.17동산 가압류집행
제709조 (동산 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채권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한다. 단, 가압류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다대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매득금을 공탁할 것을 집달리에게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