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8조
시행 1963.12.17집행개시의 요건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기준일 1982.07.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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