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7조
시행 1963.12.17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707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79.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7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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