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6조
시행 1963.12.17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③전항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④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기준일 1985.04.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③전항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④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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