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4조
시행 1995.12.06이의에 대한 재판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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