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0조
시행 1963.12.17가압류명령
제700조 (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