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7조
시행 1963.12.17보전의 필요
제69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기준일 1988.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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